"성매매 처벌법 이후 집창촌 위주의 단속은 성판매 여성들의 생계를 위협해 처우만 악화시켰을 뿐, 성매매 이탈이나 근절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9일 열리 공개변론에는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나서 성매매 처벌에 관해 합헌이 아닌 위헌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서장은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며 서울 강북구 일대에 형성됐던 집창촌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지역을 집중 단속해 유명세를 탔던 인물이다.
김 전 서장은 성매매 자체의 단속보다는 △성매매 분배 비율 개선 △폭행·협박·감금 등 성판매자에 대한 인권침해 단속 △성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활교육 등이 성매매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진술했다.
김 전 서장은 "실제 생계를 위한 성판매자와 성구매를 필요로 하는 성적소외자가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특정한 지역에 한하여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자신의 의견을 마무리했다.
김 전 서장은 2003년 퇴임 이후 새천년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에서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여성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로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