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얼마나 오를까

입력 2015-04-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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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개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 모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9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대표위원, 사용자대표위원, 공익대표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로 나뉘어 활동한다. 이날 첫 회의에도 27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지만 이중 2명의 위원을 제외한 25명의 위원들 임기가 오는 23일까지로 돼 있어 새로운 위원이 선임된 이후에 열리는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현재 새 위원들을 선정하기 위한 위촉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 6월29일까지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효력은 다음해 1월1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인정될 경우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따지면 작년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는 4만 4640원, 월급으로는 116만 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예년보다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상 폭이 어느정도일 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 모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강조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강연에서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론에 불을 지폈다. 여당에서도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느 수준까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인상폭은 더욱 크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단체에서는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영세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사들에게 올해 임금 인상률을 1.6% 안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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