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만물상’ 된다…금융위 부수업무 완화

입력 2015-04-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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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ㆍ세금대행ㆍ전시ㆍ송금ㆍ펀딩 등 부수업무 확대

앞으로 카드사는 휴대폰과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업도 할 수 있다. 또 실물 플라스틱 카드 없이 모바일카드만 발급할 수도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서울 서초동 비씨카드 본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와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며 일종의 사전 면죄부인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 의지를 밝힌 이후 처음이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새 사업을 발굴하거나 신상품을 개발할 때 금융당국에 가능 여부를 물으면 가부를 알려주는 제도다.

비씨카드는 앞서 금융감독원에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제휴해 입주민에게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문자 등으로 전달하고 비씨카드가 입주민 계좌에서 대신 출금해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는 일을 카드사 업무로 삼아도 되느냐는 문의였다. 이날 금감원은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카드사 부수업무를 폭넓은 수준에서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 방식을 카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만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할 수 없는 업무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휴대폰이나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시나 광고대행, 세금환급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 간 송금, 크라우드 펀딩 등도 부수업무에 포함했다. 다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는 진출하지 못하게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엔 플라스틱 카드를 먼저 받아야 모바일카드를 쓸 수 있었다. 금융위는 다만 부정 발급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모바일카드로 카드론 등 대출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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