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기한 후 신고 가능해져

입력 2006-12-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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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서 19건 제도개선 결정

앞으로는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을 넘기더라도 기한 후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된다.

또 현재 10만원의 정치자금후원금에 대한 환급금 11만원이 주민세를 포함해 기부금 범위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해지도록 관련법령이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오전 '제3차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논의된 제도개선건을 살펴보면 현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시 배분계산서가 '열람'만 가능토록 규정, 복사는 불가하여 법원에 증거서류 제출 등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배분계산서의 '복사'도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키로 했으며, 현행 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 관리업무로 한전된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제한규정을 폐지해 자산유동화 관리 업무범위를 타 금융자산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보유에 따른 환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화자산의 운용비율을 총자산의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외화표시상품 취급시 지급보험금과 동일한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은 외화자산 운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부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및 위ㆍ변조시 회원의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카드사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도 카드사가 부담

토록 했다.

정부는 신용카드사들이 앞으로 건전경영을 저해하거나 카드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불건전영엽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민원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국민 민원만족도 제고 및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제고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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