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 받은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승객과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2등 항해사 김모(47)씨·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장 등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와 관련해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내 방송장비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선장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살인 등의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이 선장은 무능한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며 죽을 죄를 졌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또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는 날까지 참회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살인 등의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