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을 높인데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도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선택요금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8일 미래부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날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선택요금 할인제는 개인이 별도로 구입한 휴대폰이나 중고폰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제도다. 단말기를 갖고 있는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하지 않고 그만큼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뜻 이다.
현재 기준은 12%이나 오는 24일부터는 20%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4일부터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현행 30만원으로 묶어 놓은 단말기 공시 지원금(보조금)의 상한선을 3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고시로 정한 30만원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들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15%를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37만95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