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상향조정 놓고 '설전'

입력 2015-04-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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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을 두고 여당 추천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상임위원간 설전이 오갔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 상한선을 더 올리자는 의견이 많다며 찬성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현시점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조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현행 보조금 상한액을 유지하는 안과 33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보조금 상한액이 낮아서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며 "이번 보조금 상한액의 상향조정은 극소수의 혜택을 내세워 절대 다수의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같은 야당 추천 위원인 고삼석 상임위원은 보조금 상한선의 상향조정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으나 다수 의견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찬성으로 돌아섰다.

고 위원은 "지금의 시장상황을 비춰 볼 때 보조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근거가 크지 않다"며 "그러나 다수 의견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상임위원들은 보조금 상한액의 상향조정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고시에서 보조금 범위를 25만~35만원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33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허원제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도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것을 지지했다.

허 부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액을 올린다고 해서 기업들이 무조건 상한선까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이용자들에게 보조금이 많아지면 혜택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 역시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단통법에서 고시로 정한 30만원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15%를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37만95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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