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사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입력 2015-04-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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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모바일카드를 단독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실물카드를 전제로만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크게 늘어난다.

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BC카드에서 진행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참석해 하나카드의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 신청 결과를 전달했다.

현재 여전법상 신용카드의 정의에는 ‘가맹점에서 반복해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이라고 나와있을 뿐 모바일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은 증표는 형태나 규격 등과 무관하고 실물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에서 반복해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금융위는 대변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발급시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피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시 주로 비대면채널로 신청 및 발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단계별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명의를 도용한 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대출은 금지하기로 했다.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발급을 허용하고 부정발급에 대해서는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게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출시된 신용카드 상품을 모바일카드로 단독 발급받은 경우 약관심사를 면제하지만 기존 개별상품 약관에서 카드등록절차 등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모바일카드 이용약관의 재·개정이 필요한 경우 약관심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필요시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을 준용해 여전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여신협회를 주심으로 피해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4월중 마련한 뒤 개별 카드사별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모바일카드를 발급하기로 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BC카드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삼아도 되냐는 물음에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추후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조치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입주민에게 SMS로 전달하고 납부 결과를 통보해주는 등 서비스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의 부수업무의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허용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특정 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이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을 부수업무로 삼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다만 카드사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 부수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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