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7일 경기도 과천 식당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LG유플러스)특정 이통사의 다단계 영업방식과 관련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입수한 정보 등을 종합할 때 단통법 시행 이후 다단계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일단 단통법이나 통신판매법, 방문판매법 등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다단계 영업에서 대리점 소속의 정상적인 판매원으로 문제는 없는지, 대리점에 더 많은 리베이트가 지급됐는지, 단통법에서 규정한 공시지원금을 초과했는지 등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며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특정단말기 강매와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통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실태점검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과거 KTF(현 KT와 합병)시절에도 다단계 영업 과정에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해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만약 실태점검과 조사를 통해 편법이 있다면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과거 정통부시절 별정통신을 통해 횡행했던 통신 다단계가 한동안 조용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확산되고 있다"며 "다단계 영업과 방문 판매 형식 등의 단말기 판매를 제재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