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12월말로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부산시내 부두밖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ODCY)에 대한 특허기간을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부산으로 입항하는 컨테이너 물량의 차질없는 처리를 위해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의 건의를 수용해 ODCY의 특허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이번 고시개정에서 철도역 구내 컨테이너 보세창고에서 화물조작장이 없어도 특허가 가능토록 했으며 구매자를 찾기까지 장치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BWT물품을 국제물류촉진을 위한 물품에 추가하여 판매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세화물관리에 자율성이 제고되어 수출입화물 통관에 원활화를 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