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론테크, 세계적 LED 업체 상대로 특허 소송 승소

입력 2006-12-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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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론테크는 세계적인 LED(발광 다이오드) 업체인 일본의 니치아(Nichia)를 상대로 한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무효심결 대상은 휴대폰, PDA 디지털카메라, 내비게이션 등의 LCD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사이드뷰(side view) 백색 LED 제품이다.

이번 결정으로 니치아의 국내 디자인 특허는 효력을 잃을 전망이다. 니치아는 그 동안 국내 대기업 등에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관련 제품을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론테크 이명환 대표는 “그 동안 니치아는 국내 LED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경쟁업체들을 상대로 디자인 소송을 내왔다”며 “이번 심결로 니치아의 부적절한 경쟁제한 행위에 제동이 걸리고 공정경쟁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니치아는 올해 1월 미국에서 국내 LED 1위 회사인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같은 디자인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낸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의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결이 났다는 점에서 서울반도체의 소송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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