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중계석]크라우드펀딩 활성화 ‘한국판 잡스法’ 눈길

입력 2015-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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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달간 법안 400여건 쏟아져

2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400건을 훌쩍 넘어, 하루 평균 14건의 법안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우선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소액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는 방법인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냈다. 미국에서 크라우드펀딩법을 ‘잡스법(JOBS ACT)’이라 부르는 데서 착안, ‘한국판 JOBS법’이라 명명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의 자본금 보유 규정을 최소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등록 서류 검토 기간을 20일로 설정해, 큰 진입 장벽 없이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같은 법 개정안에서 불법적 금융투자중개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선물대여계좌를 대여하는 자를 금감원이 단속,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게임업계를 흔든 법안도 있다.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이른바 ‘뽑기형 아이템’)에서 각 아이템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 확률 등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대부분의 게임들이 투자금액에 비해 원하는 아이템을 뽑을 확률이 극히 낮은 탓에 조장되는 과소비를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하한 기준 미달로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지역구 사수용’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선거구 면적이 전체 선거구 평균 면적의 2배를 초과하고, 3개 이상 시·군·구가 묶인 복합선거구의 경우 인구수와 상관없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유권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출생지(고향)나 가족관계등록지(본적)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내용의 이른바 ‘고향투표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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