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내년 3월 개원예정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단독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가정지원 보관금과 금년 7월부터 대구지법 본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에 이어 금일 대구은행이 서부지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됨에 따라 역외자금유출방지 및 공공자금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됐다.
따라서 약 800억 원에 이르는 저원가성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돼 지역내 기술력이 높고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과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구조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동력 부문에 재투자 됨으로써 지역경제 회생과 활성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서부지원 관내 일반 민원인들은 내년 3월부터 대구지법 서부지원내의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일반 금융서비스는 물론 공탁금 납부가 가능해져 편리한 금융서비스까지 제공 받을 수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대구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 등 5개 관할 지역의 사건을 취급할 예정이다. 공탁금 규모는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공탁업무의 1/3정도로 예상된다.
대구은행의 이번 서부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은 그동안 대법원이나 국회 등에 '대구지방법원 보관금 및 공탁금 관리업무 취급은행 지정 건의'등 꾸준한 유치노력의 결과이다.
시중은행인 국민, 우리, 농협, 신한은행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단독으로 지정돼 그 의미가 더 크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부지원 법원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으로 민원인들이 대구은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대구은행의 성장기반 확충은 물론 지역 경제도 한층 활력을 얻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