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로 '대포폰' 8000대 개통…휴대전화 대리점주 검거

입력 2015-04-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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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불법 개통하고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미입국 외국인의 여권사본을 이용해 선불폰 8000여 대를 개통하고 이를 범죄자들에게 유통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반모(38)씨와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반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중국 교포로부터 필리핀과 중국 등의 외국인 여권사본을 1매당 3000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씨는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가입신청 서류를 위조 외국인 명의 선불폰 4000여 대를 불법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반씨는 대포폰 1대당 3만5000원의 개통 수수료를 받고, 대포폰 전국 유통책인 이모(50)씨 등에게 1대당 6만원에 모두 1500여대를 판매해 2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개통업자 김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4000여대의 대포폰을 개통해 약 2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외국인 선불폰의 경우 여권과 생년월일 등 간단한 인적 사항만 있으면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총 8000여대의 대포폰 가운데 3500여대가 서울 강남과 구로, 경기 군포와 안산 일대에 유통됐으며, 보이스 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판매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인터넷과 전단 등을 통해 대포폰을 전국적으로 유통한 이씨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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