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 추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이자비용에 대한 과세 처분에 불복,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이후 8조원의 부채가 발생, 정부는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대신 내는 상황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대납한 이자비용은 모두 1조3000억원에 달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 비용 가운데 2010년 정부가 출자금 형태로 지원한 700억원을 수자원공사의 수익으로 봤고, 그에 따른 세금 14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지급된 이자비용은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급돼 과세하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해 감사원에 판단을 맡겼다. 지원금이 출자금 형태로 지급됐을 뿐 고스란히 이자비용으로 쓰여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