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30일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5-03-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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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은 윤정혜 외 2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지난 30일 정기주주총회 결의 중 별지 목록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별지목록은 제4호 의안인 사내이사 후보자 김영 선임의 건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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