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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작년까지 지방공사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해 오던 곳으로 정부의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LH가 올해 부터 신규로 전세임대주택 공급하게 됐다.
LH는 서울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가중된 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물량은 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도 가능해 최근 급격한 월세전환 추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서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지원금액은 경기도 8000만원, 대구와 부산광역시 6000만원이며, 자기부담 조건하에 전세금이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한다.
또 보증부월세의 경우 지역별 지원액으로 보증금을 지원하고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접수 기간은 경기도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대구와 부산지역은 13일부터 17일까지다.
입주대상자는 약 2개월 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