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 확정된 교사 및 교수, 교단서 영구 퇴출

앞으로 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 추방된다.

교육부는 31일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의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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