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에 4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당초 MG손보는 금융감독원에 2월까지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내부 사정에 의해 3월까지 연기한 것이다. MG손보의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와 재무적 투자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간 의견 조율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0일 자베즈파트너스에 400억원을 송금하고, 31일 자베즈파트너스는 이 금액을 MG손보에 입금한다. MG손보의 이번 유상증자는 지난 2013년에 200억원, 지난해 150억원에 이은 세번째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액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유상증자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혼합한 형태로 참여했다. 보통주 10% 이내, 우선주 90% 비중이다.
당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투자개념으로 우선주로만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통주를 취득해 대주주가 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대주주로 승인받을려면 제시하는 재무적 수치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협동조합 특성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MG손보의 FI(재무적투자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로서는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우선주 투자를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400억원 투자분 중 보통주는 10% 이내에 불과하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의 재무적투자자로서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07%에 불과한 MG손보의 RBC(지급여력) 비율은 이번 유상증자로 16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앞서 MG손보의 RBC 비율은 2013년 12월 말 211.70%, 2014년 9월 156.66%에 불과했다.
MG손보는 RBC를 개선하기 위해 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부동산 매각에 나섰지만 유상증자가 절실히 필요했었다.
이에 대해 MG손보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로 RBC 비율이 좋아질 것”이라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40% 성장하다보니 판매비 증가 부담이 있었다. 향후에도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