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보 대부업금융협회장 “대부업 정규금융 편입 적극 지원”

입력 2015-03-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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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보 대부업금융협회장)

임승보 신임 한국대부업금융협회장이 대부업체들의 정규금융 편입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기관 변경ㆍ등록 요건 강화 등 대형 대부업체의 금융기관 편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상정중으로 연내 입법화가 유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부협회는 정규금융 편입에 따른 △사회적 책무 이행지원 △차별적 규제의 정상화 노력 추진 △정규금융으로서의 대부금융업 이미지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임 회장은 “정규금융 편입에 따라 회원사에 요구될 준법 경영, 공공성, 사회적 책무 등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규금융으로서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차별적 규제를 받는 자금 조달 방법, 대손인정 범위 등의 해소 활동도 전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이자율 인하와 광고 규제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임 회장은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34.9% 인하 법안이 상정돼 있고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최고이자율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고 이자율 인하가 서민금융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임을 객관적인 연구 및 자료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영업 광고 자유를 저해하는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협회 중심의 ‘대부광고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잉 대부를 부추기는 표현이나 허위ㆍ과장적인 문안의 사용보다 제한적인 방향으로 협회 대부광고 자율규정의 개정을 금융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대부협회는 △불법사금융 조사 및 피해자 지원 △불법사채 자율감시단 운용 △대부광고 자율정화 추진 △한계채무자 지원제도의 운영 △민원ㆍ고충처리 강화 등 자율 규제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대부업 양성화 이후 준법 영업과 지속적인 대부금리 인하 등으로 건전한 대부업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하다”며 “불법사금융 현황을 파악해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해 건전한 대부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부관리사 자격시험제 운영 △대부업 등 등록교육 실시 등의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대부업 이미지 개선 △업계공동 사회봉사 활동 시행 등으로 이미지쇄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대부업이 명실상부한 금융권으로 업그레이드 해 서민금융 회사로서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얻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대부협회는 대부업이 서민금융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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