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오픈마켓ㆍ대형 유통업체 압박, 사실과 달라" 해명

입력 2015-03-31 10:12수정 2015-03-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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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대형 유통업체 압박으로 자기 잇속을 차리고 있다는 잇단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대기업 압박을 통한 별도의 압력단체기관 설립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중앙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번 중기중앙회의 해명은 지난달 오픈마켓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실태조사는 오픈마켓 판매자 82%가 일방적인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에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상공인의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부당 광고료 등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업계 애로 호소 등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ㆍ관리할 제도가 미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27일 열렸던 '중소유통포럼'에 오픈마켓 사업자들을 대변하는 업계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토론자로 대기업 관계자를 초청할 수 없어 대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협회에 토론 참석을 요청했다"며 "참석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실제 대기업 실무자들도 참석했지만 별도의 의견 개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회의 중기중앙회 입주도 중앙회 측과 업무협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롯데홈쇼핑 스스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활동을 추진코자 할 목적으로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의상 중기중앙회관에 입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공정위에서도 올해 전자상거래 상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며 "중기중앙회는 국회, 정부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필요시 법제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도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 제재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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