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컨설팅업체인 I사 대표 장모(64) 씨에 대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된 전 포스코건설 베트남 법인장 박모(52) 상무가 2009~2012년 하청업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47억원을 국내로 들여올 때 장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장씨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특정 업체를 하청업체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과 중학·대학교 동문인 장씨가 하청업체 선정을 대가로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일을 자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장씨는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때도 한나라당 대선캠프와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계에 상당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장씨가 이번 사건에서도 중요 역할을 맡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장씨의 구속 여부는 31일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밤늦게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