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재형저축 가입 대상은?…“소득형ㆍ청년형으로 구분”

입력 2015-03-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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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기존의 재형저축 상품을 보완해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을 30일 일제히 출시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은 가입요건을 제한한 대신 비과세 요건이 간소화돼 이용자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가입 유형은 크게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뉜다.

소득형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및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재형저축 가입 조건이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요건인 데 비해 비교적 까다로워진 편이다.

청년형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인 청년(병역이행 기간을 뺀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거주자)이 가입 대상이다. 물론, 청년형에 가입할 때도 일정 소득 요건(연봉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서민형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유형에 따라 소득확인증명서와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서민형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이며,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율은 최초 3∼4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이 2.8∼3.25%로 일반 재형저축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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