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에 따라 경남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다. 다른 채권자들이 경남기업에 대해 집행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경남기업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14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은 지난 2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경남기업에 대한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은 다음달 2일 경남기업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