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신청' 경남기업에 포괄적 금지명령

입력 2015-03-30 16:3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에 따라 경남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다. 다른 채권자들이 경남기업에 대해 집행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경남기업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14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은 지난 2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경남기업에 대한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은 다음달 2일 경남기업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