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는 8일 이연희씨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달 29일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씨가 지난 10월 18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이며, 자신이 페이퍼코리아의 대표이사 및 사장 직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이라며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적절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페이퍼코리아는 8일 이연희씨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달 29일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씨가 지난 10월 18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이며, 자신이 페이퍼코리아의 대표이사 및 사장 직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이라며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적절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