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에 대한 허가 취소 소송을 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0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소송을 내기로 하고 내달 말까지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안위가 내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시키기 위해 국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월성원전 1호기는 낡아 위험하고 적자가 예상되는데다 일년 중 가장 전력소비가 많은 때에도 발전량 비중은 1%에 못 미친다”면서 “무리한 수명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월성원전 1호기는 냉각재 상실 시 핵분열이 급격하기 일어나는 핵 폭주 현상 등 중수로 원전이 가지는 고유한 위험성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와 사용 후 핵연료를 방출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폐쇄가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로 구성됐다. 월성원전 인근지역 주민 이외에도 국내 거주 국민이면 누구나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