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저가 발행, 전ㆍ현직 사장 징역 5ㆍ3년 구형

입력 2006-12-07 20:23수정 2006-12-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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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편법증여와 관련, 전ㆍ현직 사장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사장과 박노빈 사장에 대해 결심공판에서 "에버랜드 CB 저가발행은 지배권 이전을 위해 이뤄졌고, 이는 대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혼동한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은 이건희 회장의 CB 배정분 실권 및 증여과정, 이재용씨 등 자녀들이 일정한 비율로 지분을 인수한 점, 순차적으로 이뤄졌다는 것 등 그룹차원의 치밀한 기획과 집행이 이뤄졌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의사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에버랜드는 CB 발행 당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전혀 무관한 회사였기 때문에 '삼성그룹 지주회사'로 될 것을 예상해 CB를 배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옳지 않고 CB 발행은 의도가 아니 우연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허 전 사장과 박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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