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씨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신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 800여명의 네티즌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검찰이 11차례 비방 댓글을 쓴 대학생 등 2명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홍가혜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 고소된 순천 대학생 A(25)씨 등 2명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다음커뮤니티 정보 게시판에서 홍가혜씨와 관련된 글에 욕설이나 성적 비하가 담긴 댓글 11건을 달았다가 홍씨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A씨가 대학생이고 초범인데다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던 시기에 고소인이 방송 인터뷰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국민적 공분이 형성된 분위기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순천지청은 이와 함께 홍씨에 대한 비방 댓글로 고소된 2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4건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이들 악성댓글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처리를 유보했다.
앞서 홍가혜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뭇거리던 나를 반겨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 시선에 담긴 나. 나는 여전히 괜찮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