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배·보상 심의위원회 31일 첫 회의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배·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31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및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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