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홍량 선생 서훈 취소는 정당"

입력 2015-03-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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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후원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포우(抱宇) 김홍량 선생의 서훈이 취소됐다.

2010년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면서 김 선생의 친일행적을 기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김 선생의 아들 김대영 전 건설부 차관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국무회의를 통해 '언론인 장지연,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고, 김 전 차관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 심 재판부는 "대통령만이 취소할 수 있는 서훈을 권한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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