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몽둥이 등으로' 병든 父 때려 숨지게한 20대 징역 6년

입력 2015-03-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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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던 20대 여성이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평소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 공부하던 이씨는 지난해 1월 부친이 양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퇴원하자 모친을 도와 간병을 하게 되면서 이중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다.

그러던 중 이씨는 같은해 2월 재활운동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씨의 폭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다. 그해 3월부터는 매주 1∼2회씩 10여 차례에 걸쳐 손과 발은 물론 나무몽둥이 등까지 이용해 병든 부친의 팔과 배, 가슴 등을 수십 회씩 때렸다.

급기야 4월에는 1시간가량 나무몽둥이를 휘둘러 갈비뼈까지 부러지게 했다. 장기간 폭행을 당해 온몸에 피하출혈이 생긴 부친은 결국 속발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중학교 시절 지속적인 학교폭력과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이씨가 심신미약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과거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데다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부친을 2개월에 걸쳐 나무몽둥이 등으로 지속적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인 모친과 언니가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참여재판 당시 배심원도 대다수 징역 6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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