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영업손실 20억에서 93억으로 늘고 GS건설은 흑자에서 적자로 변경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이 감사 전후로 실적이 뒤바뀌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업은 흑자에서 적자로, 혹은 적자폭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1월 2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사항을 공시한 기업 약 550개(자회사 실적 공시 제외) 중 300개가 정정공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올 1월 19일 지난해 영업손실 20억4079만원, 당기순손실은 10억849만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달 10일 정정공시에서 영업손실 93억8202만원, 당기순손실은 64억6448만원으로 각각 70억원, 50억원가량 적자가 대폭 늘었다.
GS건설은 공시를 낸 이후 소송에 패소한 사례가 나오면서 400억원 가까운 실적 차이를 나타내며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1월 27일 GS건설은 지난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115억3990만원, 당기순이익 89억5253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순손실 296억1921만원, 당기순손실 224억5268만원으로 전년에 이어 적자를 냈다는 내용으로 정정했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월 초부터 3월까지 실적 잠정공시를 낸 561개 가운데 280개 기업이 정정공시를 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지난달부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경공시에 ‘회사 측이 작성한 정보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수치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소극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적 변동폭이 지나치게 큰 경우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적 발표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혼란과 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실적 잠정공시와 이에 대한 정정공시는 외부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 기업 내 회계 정보가 투자자에게도 공개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와 같다”며 “기업 내부적으로 다양한 변수가 있을 텐데 일정 기준을 놓고 제재하면 기업의 정보공개 의지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