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참엔지니어링 경영권 향방… 264만주에 달렸다

입력 2015-03-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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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참엔지니어링의 경영권 향방이 막판까지 알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참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한인수 회장은 최근 최대주주에 오른 최종욱 전 대표가 장외매입한 264만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를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오는 30일 주주총회는 물론 그 이후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소집되는 모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켜달라는 것.

한 회장은 최 전 대표가 매입한 해당 주식물량이 자신이 지난해 12월 돈을 빌리기 위해 채권자에게 주식담보 계약으로 맡겨졌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 회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에 주식담보 계약과 관련해 정정 공시를 뒤늦게 했다. 정정된 내용에 따르면 한 회장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458만553주를 이창원 씨와 주식담보 계약을 체결했다. 12일 121만629주, 15일 100만주, 17일 236만9924주이다.

그런데 이창원 씨를 비롯한 채권자 5명이 한 회장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주식 264만여주를 지난 3월 18일 최 전 대표에게 매각했다는 것이다. 채권자 이씨 등은 담보로 받은 주식을 매각하면서 시세차익 4억9000만원 가량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한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 172조 ‘주식 10% 이상 보유한 주주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해 매매 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모두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 때문에 한 회장은 당초 돈을 빌리며 주식을 담보로 맡길 때 “빌린 돈을 갚으면 사회적 통념에 따라 주식을 반환받기로 한 것인데 채권자가 이를 어기고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최종욱씨에게 넘긴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264만여주의 주인이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 264만주(8.09%)는 30일 주총에서 의결권행사가 불가능해진다. 최 전 대표 지분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간단치 않다. 최 전 대표에게 주식을 매각한 이창원씨도 한 회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참엔지니어링은 거래정지 등 환금성에 문제가 발생, 당초 채권계약서에 의거 대여금 상환을 요구했으나 한 회장이 상환은 커녕 오히려 동주식에 대해 의결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상환의지가 없는 사기행각이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고 한 회장 및 보증인들의 재산압류 등 채권행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 회장도 이씨 등에 대해 자신이 맡긴 담보 주식 458만553주를 공동보유자 성격으로 명의개서를 했으면서도 5% 이상 대량보유 사실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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