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회장,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값은 3000만원"

입력 2015-03-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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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상고심 도장 값은 3000만원이다."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개업신청을 막고 있는 하창우(61·15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밝힌 내용이다. 하 회장은 지인인 A변호사의 사연을 전했다. 착수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 그 중 3000만원을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주고 이름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대법원 선고결과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의뢰인이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결국 A변호사는 본인몫이었던 2000만원은 물론, 대법관에게 전달한 3000만원까지 사비를 털어 물어줬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이름을 올리고 고액을 받는다는 점은 법조계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었다. 법관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액수가 3000만원인 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 재판연구관들 입장에서는 대법관 이름이 올라있는 사건을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하 회장의 '전관예우 근절'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이 있고 등록도 마친 차 전 대법관의 개업을 막는 것이 절차상 옳은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등록을 마친 변호사는 개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이 있는데도 전직 대법관의 개업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차 전 대법관은 오는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활동 법인 '동천'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변호사협회와 대립하는 구도로 비쳐질까봐 염려된다, 성명서 내용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동천이 여러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업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실제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 회장은 "어차피 사건수임을 동천 소속 변호사들이 하면 되는 게 아니냐"며 "이미 대법관으로 퇴임한 변호사는 '퇴로'를 막고, 대법관이 되려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막아놓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은 개업을 못하게 하고,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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