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은 배경은?…재판부, "성적농담한 이병헌도 빌미 제공"

입력 2015-03-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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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이병헌'

▲다희(좌)와 이지연(우)(사진=뉴시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던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다희가 2심에서는 나란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은 데에는 피해자 이병헌이 처벌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이병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밝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이나 피해자가 나이 어린 상대에게 성적 농담함으로써 빌미 제공한 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로 이병헌은 지난 2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형량이 집행유예로 다소 줄어든 것에 대해 재판부가 피해자 이병헌의 처벌불원서 제출을 배경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병헌 역시 나이 어린 상대에게 성적 농담을 하면서 빌미를 제공한 점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2014년 9월 이병헌이 사석에서 음담패설을 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으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수사를 의뢰했고 이지연과 다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지연과 다희는 세 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9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이번 공판에 참석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병헌을 협박한 이지연과 다희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을 접한 네티즌은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이병헌도 결국 떳떳할 것은 하나도 없지"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이병헌 때문에 이민정은 또 무슨 날벼락인지"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이병헌도 처벌 원하지 않을거면 진작에 이야기했으면 이미지에도 좋았을텐데"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여튼 집행유예 받았으니 해결된건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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