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측 변호인 "고소의 하한선 XX년, 골라서 진행"

입력 2015-03-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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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측 변호인 "고소의 하한선 XX년, 골라서 진행"

(MBN 방송 캡처)

"고소의 하한선은 'XX년'이라는 표현이었다. 그보다 중한 내용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했다".

홍가혜씨 측의 최모 변호사가 26일 악플러를 무더기 고소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 변호사는 "기준을 정해 정도가 심한 욕설에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플 모두에 대해 고소를 했다면 1만건이 넘었을 것"이라며 "정말 심한 것들에 대해서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검찰·경찰에서도 고소를 남발했다는 항의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형사고소 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통상의 경우 민사조정을 하면 100만∼150만원 정도다. 형사합의까지 고려할 때 홍씨가 200만원을 받은 것은 과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씨는 악플의 정도에 따라 200만∼5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일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욕설을 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홍씨 조치는) 영장 등 수사기관의 권한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신적인 타격 등을 회복하는 합법적인 절차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가혜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편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홍가혜씨에 대한 욕설과 비난이 난무했다. 이에 홍가혜씨는 악플을 단 1000여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에게 합의금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홍가혜씨를 구속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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