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직업·질병 등 3대 한국표준분류의 개정 주기, 시기, 범위 등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산업분류 개정작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각 분류는 5년 주기로 하며 산업과 직업 분류는 끝자리 4,9년에 질병분류는 0,5년에 개정 고시하기로 했다.
산업·직업 분류의 차기 개정은 2007년 개정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점을 고려해 2017년으로 앞당겨 개정 고시하기로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원칙으로 분류가 통계자료 시계열을 단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사회 현실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개정원칙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고시를 목표러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