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소프트뱅크 손정의, 아이에스이커머스 전환권 청구…주주로 나선다

입력 2015-03-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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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돋보기]‘미다스의 손’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세운 창업투자전문회사가 아이에스이커머스의 주식을 확보하게 됐다. 전환사채(CB)의 만기 이율 대신 회사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프트뱅크의 창투사가 확보한 아이에스이커머스 지분을 그대로 보유할 경우 2대 주주에 오른다. 반면 매각할 경우 24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이에스이커머스는 80억원 규모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돼 677만9660주가 내달 13일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47.66%이며 주당 전환가액은 1180원이다.

아이에스이커머스는 해외 수입 대행 및 국내 업체들의 입점을 통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이번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CB는 지난 2012년 12월 100억원 규모로 발행된 제3회차 사모 CB다.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4%다. 만기일은 오는 12월 26일이며 전환청구 기간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2월 18일이다.

사채 발행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아이에스이네트워크와 에스비팬아시아펀드로 각각 50억원씩 CB를 인수했다. 에스비팬아시아펀드의 업무조합원은 소프트뱅크벤처스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소프트뱅크그룹의 한국 내 지주회사인 소프트뱅크코리아의 자회사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창업투자전문회사로 현재까지 약 170여개의 벤처기업에 투자했다.

앞서 이번 CB의 전환청구권은 지난해 10월에 2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아이에스이네트워크와 에스비팬아시아펀드가 각각 10억원씩 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 당시 전환청구권 행사로 각각 약 2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아이에스이네트워크와 에스비팬아시아펀드는 이번 80억원 규모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지난 25일 아이에스이커머스의 종가 4550원으로 주식을 매도한다고 가정한다면 약 150억원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차익과 합하면 약 170억원의 수익을 거두는 셈이다.

다만 이번 전환청구권 행사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50% 가까이 늘게 돼 주식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이에스이커머스 관계자는 “에스비팬아시아펀드 쪽에서 이번에 확보한 주식을 매도할지 여부는 모른다”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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