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항소심 첫 공판 “최선의 구호조치 다했다”

입력 2015-03-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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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교통사고로 인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2명을 숨지게한 혐의로 금고형이 내려진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25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법정(제1형사부)에서매니저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박 씨와 검찰은 모두 1월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박 씨는 1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박 씨가 유족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형량이 적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3일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이 탑승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고 나머지 멤버들과 스타일리스트 등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박 씨는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과수 검정결과 차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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