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안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는 의정부시와 경전철 운영회사 사이에 기관간 계약일 뿐 피고인이 개입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경로 무임승차제도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시에서 운영회사의 손실금을 보전해준 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제도를 시행한 다른 지자체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비용 부담 현황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전철을 무료로 사용하게 한 것은 분명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기부행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