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으로 RBC비율 낮아지면 유상증자…농협금융 증자 참여로 매년 불필요한 이자 지출
NH농협생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배당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고배당 이후 지급여력(RBC)비율이 낮아지면 증자를 실시해 돈을 써 가며 배당과 증자를 반복하는 NH농협생명의 결정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1주당 887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1018억2205만원 규모이며 배당성향은 무려 68.2%다.
주당 배당금액은 전년 844원 대비 43원 늘었고 배당금 총액은 60억7844만원 증가했다. 배당성향은 전년과 같았다. 표면적으로는 농협생명의 지난해 실적이 성장했기 때문에 고배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협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493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농협생명은 배당 후 RBC비율이 263.5%로 배당 전보다 6.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협생명의 배당 후 RBC비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생보업계 평균인 325.2%보다 61.7% 낮은 수치다.
문제는 농협생명이 지난해 한 차례 배당으로 하락한 RBC비율을 올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는 점이다. 농협생명은 지난해 4월 957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이후 농협생명의 RBC비율은 262.1%에서 255.6%로 하락했고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농협금융지주로 9월 4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눈에 띄는 점은 농협생명의 배당과 유상증자로 인해 농협금융지주가 매년 필요 없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금융지주는 지난해 농협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예컨대 농협금융지주가 45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회사채의 금리가 2%라면 연간 9억원이 이자로 지불되는 것이다.
농협생명 측은 지배구조가 일반 금융사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결산에 따른 이익을 회원조합에 배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농협생명은 개인이 대주주가 아닌 농협생명→ 농협금융지주→ 농협중앙회→ 단위조합의 지배구조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농협생명이 배당을 한다면 단위조합으로 이익이 넘어가게 된다는 의미다.
또한 RBC비율에 대해서는 농협금융지주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치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농협은 소수 주주나 외국계 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사와는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타 회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RBC 역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