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 토공·철근·콘크리트공사업 3개월 영업정지

삼호개발은 충남 당진시로부터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이다.

삼호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대표이사
심재범, 이영열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 공시
[2026.02.06]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6.02.06]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