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 토공·철근·콘크리트공사업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5-03-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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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개발은 충남 당진시로부터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이다.

삼호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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