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홍가혜(27) 씨가 네티즌 800여 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방해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2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신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 800여 명의 네티즌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당한 네티즌이 홍 씨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200만~500만 원을 건네고 함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은 합의 경위 파악에 나섰다.
피고소인들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홍 씨 측 대리인 사무실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에 나선 네티즌 중에는 형편상 먼저 200만~300만 원을 건넨 뒤 차후 추가 금액을 더 내는 분할 약정 형태도 있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 불이익 등을 우려해 입건 자체를 두려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