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이번 주 공포될 듯

입력 2015-03-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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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 지 3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는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영란법은 이제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영란법의 처리를 강조해 온 만큼 무난한 재가가 예상된다.

대통령 재가 이후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및 공포(관보게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26~27일쯤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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