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MICE(전시컨벤션ㆍ관광)업계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MICE협회, 전시장치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추진단은 이번 건의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해결키로 약속하고, MICE산업분야 협회와 구축한 규제개선 건의 채널을 연중 가동키로 했다.
강영철 추진단장은 “MICE업종은 관광, 유통 등 연관산업을 활성화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산업”이라며 “MICE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의 규제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지난해 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시장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대구 소재의 전시컨벤션센터 엑스코 측은 “전시컨벤션센터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있어 유원‧체육시설 설치가 필요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면서 “유원‧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되면, 비수기에도 남는 공간을 활용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입찰계약시 우수탈락자에 대한 디자인비용 보상 △전시장에 대한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배제 △시내면세점 설치요건 개선 △제3국 여행 통과객 무사증입국 규정 완화 등의 과제도 건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