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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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페이지 화면 내 익명제보센터 배너 및 주요 화면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서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알릴 수 있게 된다.
익명제보센터는 우선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IP주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며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사대상을 제보된 특정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익명 제보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조사경험이 풍부한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익명제보센터 운영으로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제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