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든든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 직접 납부 가능 해진다

입력 2015-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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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취업후 든든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든든학자금 대출제도(ICL)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취업 후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ICL은 학자금대출 상환시기가 빨라 대학생들이 취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상환의무가 발생토록 하는 제도이지만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방법을 소득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엔 의무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원천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채무자인 학생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국세청에 납부할 책임이 원천공제의무자인 사업체에게만 있어 채무자나 사업체가 불편을 겪고 있다.

사업체의 회계부서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 때문에 매월 채무 상환신고를 하고 상환액을 낸 뒤에는 상환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가운데 사업체가 실수 등으로 상환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사업체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해 채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가 원천공제금액 자동납부를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의무상환액을 채무자가 납부할 수 있게 되면 사업체가 책임을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상환의무는 여전히 원천공제의무자인 사업체에 부여했다.

원천공제의무자인 사업체의 의무는 그대로 두고 채무상환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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