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리우올림픽 불씨 살렸지만 '인천아시안게임 메달 모두 박탈'[종합]

입력 2015-03-24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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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사진=연합뉴스)

'마린보이' 박태환(26)이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2년 자격정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받은 메달을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국제수영연맹(FINA)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박태환의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는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은 날인 9월3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만료일은 내년 3월2일이다.

이로써 박태환은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박태환은 자격정지 2년이 예상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다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에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이는 만료된 날부터 3년 간 대표 선수로 활약할 수 없어 이 규정이 적용되면 박태환은 2019년 3월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박태환은 이번 징계로 지난해 9월3일 이후 국제대회에서 거둔 상금과 메달을 모두 박탈당하게 된다. 이로써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거둔 자유형 100m 은메달과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 동메달 등 총 6개의 메달을 반납해야 한다.

박태환은 4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 참석해 약물 사용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태환은 "금지약물을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약물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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