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 법무법인 ‘승재’서 2억 넘는 연봉

입력 2015-03-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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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지만 산업화 기여… 국보법 반드시 필요”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9월1일부터 올해 3월1일까지 4년5개월간 법무법인 ‘승재’에 재직하면서 총 10억5000만원의 급여를 수령, 연2억원 넘는 고액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2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삼환기업(2011.3∼2014.3·사외이사), 대신에프앤아이(2012.3∼2012.7·감사), 한화생명보험(2012.6∼2015.3·이사) 등 3개 기업에서도 이사 또는 감사를 지내면서 2억1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로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보수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본인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오해 받을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 표 행사 등을 통해 경영진을 적극 견제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면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유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사후적 감찰은 물론 비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제도의 조속한 안착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고발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역량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선 국회 보고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과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견해를 묻자 “공직후보자로서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자신이 특검보로 활동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에 관해선 “‘성역과 금기 없는 수사’를 기본원칙으로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법적 평가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이 후보자는 5·16에 대해선 “헌법적 관점에서는 헌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정권교체로, 쿠데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5·16으로 정권을 잡은 제3공화국 정부가 국가발전과 산업화에 기여한 공적은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을 두고는 “북한의 안보 위협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보법은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사형제 존폐 논란엔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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