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중인 49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의 수출신고필증에 F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FTA로 관세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FTA 혜택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대상지역에 대해서만 수출신고필증에 특혜세율 안내문을 게시해왔다.
관세청은 또 FTA 미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활용안내 서한을 보내고, 각 세관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활용 사유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활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협정별ㆍ산업별 맞춤형 FTA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